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1. 우선 조모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 됩니다.
2. 법정상속권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삼촌이 직계비속의 지위로서 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며,
3. 상속세 계산도 5천,1천이 아니라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 조부가 계시다면 5억에서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구조는 매우 복잡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