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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0.11.13

돌아가신 할머니의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은경우 상속세가 어떻게되죠?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던 집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삼촌명의로된 통장에서 이체받았습니다.

3천만원가량인데요. 이 경우 조모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5천만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삼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1천만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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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1. 우선 조모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 됩니다.

    2. 법정상속권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삼촌이 직계비속의 지위로서 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며,

    3. 상속세 계산도 5천,1천이 아니라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 조부가 계시다면 5억에서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구조는 매우 복잡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원, 1천만원은 증여세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등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삼촌이 상속을 받은경우라면 삼촌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할 것이며, 조모로 부터 질문자님이 상속받은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 당시 상속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분배가 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삼촌에게 분배가 된 후 그 재산을 다시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여 1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약 2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애초에 상속재산 분배가 질문자님에게 직접된 경우에는 상속세 중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삼촌 분이 상속받아 이를 처분 후 다시 금전을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삼촌이 상속인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에서 상속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