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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 면탈할증 되나요?

부모님 차 명의 비율이 어머니99, 저(아들)1 입니다.

이태까진 어머니가 기명피보험자인 부부한정 특약으로 보험가입하여 아버지만 운전하고 다니셨습니다.(어머니는 운전을 무서워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조만간 저한테 차를 넘겨주고 운전을 그만 해야겠다는 말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경미한 사고(주차 된 차 접촉사고, 200미만) 두 건을 내셨습니다. 그 사고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 보니 뇌출혈이 있었고 머리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실 거 같지만 운전은 못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몰고다니던 제 명의의 다른 차는 팔아버리고

부모님차(어머니의 99%)를 받아와서 제 단독 명의로 변경 후 저 1인으로 보험가입 새로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면탈이 적용될까요?

된다면 제 등급하락이 평생 가는건가요?

추가로 저는 운전경력이 8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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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사고로 면탈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차량으로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기 때문에 요율 변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머니사고라서 본인 사고력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1%라도 있으니 그대로 본인을 피보험자로 설계를 해보고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차를 본인 명의로 바꾸시고 보험 가입하시면 사고 이력에 따라 면탈할증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분이 1%라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한 가족간의 차량 명의이전은 면탈계약으로

    읽어 올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년도만 할증 150% 적용 받으시면 되세요.

    이후 년도부터는 정상으로 요율 적용되세요.

    가끔은 면탈계약 읽지 못하는 보험사도 잇어요.

    산출을 해바야합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글만으로 볼때 면탈할증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등급하락은 평생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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