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충분히신비한만두

충분히신비한만두

월세 보증금 반환, 집 수리여부 궁금합니다

1월26일에 계약이 만료인데 1월6일에 전기 가스 정산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 물어보니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야하는게 맞나요?

두번째로 해당사진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업자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월 26일이 계약만기이로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월 26일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일찍 퇴거하는 것으로 약속하셨다면 약속된 내용대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 마모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