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반환, 집 수리여부 궁금합니다
1월26일에 계약이 만료인데 1월6일에 전기 가스 정산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 물어보니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야하는게 맞나요?
두번째로 해당사진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업자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월 26일이 계약만기이로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월 26일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일찍 퇴거하는 것으로 약속하셨다면 약속된 내용대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 마모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