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은 자본금 전환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 등의 임원, 주주 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2군데에서 공식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직원, 주주 등의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현물출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특허권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특허권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인의 선임 → 3)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현물 감정 및 법원에의 보고 → 4)특허권 현물출자에 따른 이전 →
5)특허권 현물출자(증자) 등기 신청 → 6)법인의 재무제표에 등재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