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하이만
하이만24.03.30

법인이 갖고있는 특허를 감평받아서 자본으로 넣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갖고있는 특허를 감평받아서 자본으로 넣을 수 있는지요?

현재 보유특허의 가치가 2백만원인데, 다시 감평을 받아서 2천만원이 되면18백만원은 자본으로 전입가능한가요?

감평은 일반 감정사에 의뢰해서 받으면 되는지요? (두군데 이상 받아야하는지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은 자본금 전환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 등의 임원, 주주 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2군데에서 공식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직원, 주주 등의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현물출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특허권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특허권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인의 선임 → 3)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현물 감정 및 법원에의 보고 → 4)특허권 현물출자에 따른 이전 →

    5)특허권 현물출자(증자) 등기 신청 → 6)법인의 재무제표에 등재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회계상 평가이익으로 추후에 잉여금에는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세무상으로는 원가법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군데 이상의 평균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특허권 / 무형자산평가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