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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