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관련 이중처벌 질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으로 벌금형7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은 2020년7월경 제가 선불유심 중개(토스) 하면서 본 업체 및 타 업체에서 제 명의로 개통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처음 검거되어서 조사 당시에 해당 사건과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경찰관이 같은 경찰관이셨고 같이 합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징역1년형을 받았을때 위 사건과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형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왜 다시 올라와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같은 사건으로 같이 조사를 받았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이 재판으로 인하여 새롭게 정말 간절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힘이 듭니다. 제가 처음 정식재판을 청구 했을때 사유가 조사 받은 적도 없는 사건이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벌금형이 합당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