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강한향고래236
강한향고래236

전기통신사업법관련 이중처벌 질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으로 벌금형7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은 2020년7월경 제가 선불유심 중개(토스) 하면서 본 업체 및 타 업체에서 제 명의로 개통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처음 검거되어서 조사 당시에 해당 사건과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경찰관이 같은 경찰관이셨고 같이 합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징역1년형을 받았을때 위 사건과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형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왜 다시 올라와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같은 사건으로 같이 조사를 받았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이 재판으로 인하여 새롭게 정말 간절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힘이 듭니다. 제가 처음 정식재판을 청구 했을때 사유가 조사 받은 적도 없는 사건이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벌금형이 합당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받고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신다면

      다시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질문자님의 말처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