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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22.08.31

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월급제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없고 구두계약 및 회사규칙등도없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로 한달에 두번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런경우 휴게시간제외하고 평일1시간오버되는 추가근무와 토요일6시간 근무에대한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 이런말도 없었으며 회사내규도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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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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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40만원에 토요일 격주근무와 평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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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평일 추가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약정 외의 토요일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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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로 한달에 두번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런경우 휴게시간제외하고 평일1시간오버되는 추가근무와 토요일6시간 근무에대한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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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240만원에 어디까지의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세요.

    240만원에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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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일 1시간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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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임금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일 1시간 추가 근무와 토요일 격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되고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보다 지급 받는 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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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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