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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구리277
상냥한개구리27724.04.16

계약직근로자입니다.연봉삭감시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매년 재계약중인 계약근로자입니다

4년째 연봉 동결중이지만 올해는 실적이 좋지않아

24년 올해 계약이 끝나고 내년 25년 재계약때는 연봉이 50% 삭감될거같습니다 마지막 월급 3개월이 퇴직금 기준이라던데 연봉삭감되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연봉이 삭감돼 퇴직금이 줄어든다하면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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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사일 기준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당연히 퇴직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2. 단순히 연봉이 삭감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니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도 줄게 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삭감되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시점에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