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2개월 근로계약 후 11개월만 채우고 다시 연장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서 만 2년을
채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을 변경하자고 한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연장계약이므로 연장계약의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2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인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려고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