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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7.22

1년을 계약한 계약직인데 11개월만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불법 아닌가요??

회사측과 1년 계약을 맺은

1년 계약직인데

1년 계약이 다 되어가니

11개월만 채우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연장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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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2개월 근로계약 후 11개월만 채우고 다시 연장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서 만 2년을

    채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을 변경하자고 한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연장계약이므로 연장계약의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2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인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려고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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