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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돼지144
고귀한돼지14423.02.17

자녀대학교납부금은 연말정산할때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들이대학생인데 20살넘으면자식도인적공제에서 빠지게되더데 그렇다면자녀들 대학납부금도 연말정산할때 공제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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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년에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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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살이 넘으면 인적공제에선 빠지게 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녀분이라면 대학학자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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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여,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가 비록 연령 요건에 의해 기본공게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에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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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 미 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직계비속의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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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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