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여,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가 비록 연령 요건에 의해 기본공게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에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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