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내 많은 나무들의 전지작업을 하면서 전나무와 소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元柱와 가까이 가지를 자르면 고사한다는데 조경업자가 이런 상식을 모른채 바투 잘라버려(원주와 1미터 정도 남기고 자름)결국 전나무와 소나무는 모두 고사해 버렸습니다.
이럴때 전지작업 당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조경업자 상대로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전지작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시 변상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 질의하는 것이구요, 계약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