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의 전지작업 잘못으로 나무가 枯死했다면 변상신청이 될까요?
아파트 구내 많은 나무들의 전지작업을 하면서 전나무와 소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元柱와 가까이 가지를 자르면 고사한다는데 조경업자가 이런 상식을 모른채 바투 잘라버려(원주와 1미터 정도 남기고 자름)결국 전나무와 소나무는 모두 고사해 버렸습니다.
이럴때 전지작업 당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조경업자 상대로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전지작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시 변상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 질의하는 것이구요, 계약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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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론의 여지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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