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한 최근 보도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로 직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직원을 해고해도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고용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