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 소유의 주택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의 유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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