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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06.18

증여세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어머님 명의의 집을 살고있는데 저희가 그 돈 절반을 드리고 공동명의 진행하려해요.(어머님,신랑 공동명의요!) 근데 자식이 어머님한테 드리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집값의 반 5천만원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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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 소유의 주택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의 유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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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5천만원을 받으시는 대가로 주택지분의 50%를 이전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값의 시세에 비하여 적거나, 많은금액을 지불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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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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