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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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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재계약시 문자로만 나눴던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월세 2년 계약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얼마올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알겠다고했는데 따로 계약서를 언제 쓰자는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그냥 안올리시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 뒤쯤 연락와서 문자로 얘기한것도 효력이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아니면 2년계약 만기 후 계약을 따로 하지않았고 문자로만 나눴으니 2년 자동연장으로 원래 월세금액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나가려면 사람도 구해놓고 나가라고하는데 그래야하나요??

추가사항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집인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한 상태여서 저랑 집주인이랑 계약이 되어있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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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자든 구두든 당사자 합의가 되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은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문자는 근거로 충분합니다
    다만 통지 시점에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고 알겠다는 의미가 내용을 알겠다는 것인지 동의한다는 것인지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계약변경의 통지는 만기 6-2개월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인상을 동의하였다면 인상된 차임을 지불해야하고 5% 이상 인상된 개신청구권과 관계없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1차 계약이후 갱신청구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기간중 중도 이사는 이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고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번 건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중도 이사에 대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리신 질문만을 토대로 답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월세 2년 계약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얼마올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알겠다고했는데 따로 계약서를 언제 쓰자는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그냥 안올리시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 뒤쯤 연락와서 문자로 얘기한것도 효력이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문자로 주고 받은 사항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니면 2년계약 만기 후 계약을 따로 하지않았고 문자로만 나눴으니 2년 자동연장으로 원래 월세금액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나가려면 사람도 구해놓고 나가라고하는데 그래야하나요??

    ==> 문자로 나눈 내용이 확정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조언이 가능합니다.

  • 민반상 사인간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로써 입증가능하게 하는게 계약서작성이지, 계약서 작성 여부가 계약상 성립과 효력에는 영향이 주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미 조건변경을 합의한 합의연장이 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오른 조건대로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등도 모두 충족하셔야 중도해지및 만기전 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계약시 근무중이였다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계약관계상 대리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연장협의시에 퇴사를 하였던 상태라면 본인이 연장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연장을 한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나, 본인이 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라고해도 실제 거주와 계약을 진행하였기 이를 이유로계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합의를 보신 사항이면 합의갱신으로 보아

    문자로만 합의한 사항도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2개월 이내인 상황에 합의를 보신 사항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사항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갱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댓글로, 최초 계약기간과 언제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셨는지?

    보증금과 월세는 회사와 본인중 누가 부담했는지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합니다.

  • 문자로만 되어 있는 계약이라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계약은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쌍방간의 의견만 합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