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조사법의 재고자산평가손실과 매출원가의 공시,분개의관계
예를 들어 기초재고 1000, 당기 매입 1000 ,기말 재고 자산 1500이 있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이 300원이 있으면, 기말수정분개와 마감분개시에
차)매출원가 1000 대)기초재고 1000
차)매출원가 1000 대)매입 1000
차)기말재고 1500 대) 매출원가 1500
차)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300
이렇게 되면 마감분개 시에 매출원가는 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할 때는 매출원가는 800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환입x) 하지만 분개와 공시는 따로 될 수는 없는것으로 알기에 애초부터 차) 매출원가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300 으로 해주어도 무방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밑에 질문이 더 있습니다 )
저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에 예시처럼 이미 분개를 한 경우에는 분개와 공시를 따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차)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300을 --> 차)매출원가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또는
[차)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300
차)매출원가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이렇게 두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가 제시한 3개의 방법 모두 틀렸다면 올바른 분개와 공시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 매매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 시, 상품 계정이 아닌 매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매출 시에 매출만 인식하고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할 경우, 결산일에 시산표에 상품은 기초계정 그대로 표시되고, 매출원가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사'를 통해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말 재고를 결정하고, 매입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것이 결산수정분개이다.
계속기록법
*회계처리 예시
매입 시) 차) 매입 대) 현금
매출 시) 차) 현금 대) 매출
결산 시) 차) 기말상품 대) 기초상품
매출원가 매입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결산 회계처리 이해하기
ex) 기초재고 100개, 당기매입 900개, 판매 700개일 때
매입 시) 차) 매입 900 대) 현금 900
매출 시) 차) 현금 700 대) 매출 700
기말) 차) 기말상품 300 대) 기초상품 100
매출원가 700 매입 900
매출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계속기록법과는 달리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기말에 판매가능재고원가가 다 팔렸다고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기말 회계처리를 보면 기초상품 100, 당기매입 900을 대변으로 옮겨 모두 제거됐다고 (판매된 것으로) 가정함. 하지만 창고를 확인해보니 기말 재고가 300 남아있음. 따라서 1000개 중에 300개가 남아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매출원가는 7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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