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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왜가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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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재고조사법의 재고자산평가손실과 매출원가의 공시,분개의관계

예를 들어 기초재고 1000, 당기 매입 1000 ,기말 재고 자산 1500이 있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이 300원이 있으면, 기말수정분개와 마감분개시에
차)매출원가 1000 대)기초재고 1000
차)매출원가 1000 대)매입 1000
차)기말재고 1500 대) 매출원가 1500
차)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300

이렇게 되면 마감분개 시에 매출원가는 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할 때는 매출원가는 800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환입x) 하지만 분개와 공시는 따로 될 수는 없는것으로 알기에 애초부터 차) 매출원가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300 으로 해주어도 무방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밑에 질문이 더 있습니다 )

저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에 예시처럼 이미 분개를 한 경우에는 분개와 공시를 따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차)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300을 --> 차)매출원가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또는

[차)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300

차)매출원가 300 대)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이렇게 두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가 제시한 3개의 방법 모두 틀렸다면 올바른 분개와 공시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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