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넉넉한수염고래96

넉넉한수염고래96

23.09.02

이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랜덤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자쪽이 먼저 너꺼를 보내면 내꺼도 보내겠다 해서 성기사진을 전체를 보내지 않고, 성기의 일부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9.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의 일부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