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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지방출장을가는중에 일반국도주행중에 ᆢ

일반국도로 지방출장을가는중에 바람이세게불어서 나무가지가부러져서 제차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이경우 자차로수리하고 시에서 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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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지자체의 평상시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부실히 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돌풍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면 지자체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통상의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