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산재,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 안하고 보험처리를 하고 2주 입원하고 퇴원 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계속 통증이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퇴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시라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