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받는 과정에서 쏟을시, 배상 가능한가요?
직원이 손님에게 음료를 전달시, 쏟아진다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또는, 그 과정에서 손님또는 직원이 다쳤을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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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전달하다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이 타쳤다면 음료를 쏟은 경우보다 더 많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쏟아진 것이고 이로인해 손님에게 재산상손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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