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받는 과정에서 쏟을시, 배상 가능한가요?
직원이 손님에게 음료를 전달시, 쏟아진다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또는, 그 과정에서 손님또는 직원이 다쳤을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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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전달하다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이 타쳤다면 음료를 쏟은 경우보다 더 많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쏟아진 것이고 이로인해 손님에게 재산상손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