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

다른 가게 가격을 이야기하며 최저가를 강조하면 영업방해인가요?

경쟁업체의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비해 우리는 최저가다 홍보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어야 합니다. 경쟁업체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계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라고 하는 내용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