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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7.28

옆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독특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옆가게가 저랑 똑같은 제품을 말도 안 돼는 가격으로 팔거든요

옆가게가 대놓고 똑같은 물건 팔면서 영업 방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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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해당 판매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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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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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일응 같은 물건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기타 어떤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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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이 개입할 수는 없고 싼 값에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도서 같은 문화상품은 정책상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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