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독특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옆가게가 저랑 똑같은 제품을 말도 안 돼는 가격으로 팔거든요
옆가게가 대놓고 똑같은 물건 팔면서 영업 방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해당 판매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일응 같은 물건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기타 어떤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이 개입할 수는 없고 싼 값에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도서 같은 문화상품은 정책상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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