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인 제840조에는 부양의무나 가정생활 이행의 소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것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이유로 인한 별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오히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다면 혼인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에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며, 경제적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