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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0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부부가 이혼 과정을 거칠때, 한명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거를 하더라도 경제력을 가진 그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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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3. 24. 자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 전까지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이고 일방만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중에는 유지되므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설사 그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혼과정이라는 게 이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경제력을 가진 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별거를 하게 된 이유나 상황에 따라 부양 의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 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부부간의 부양 의무에 대한 사항은 이혼 소송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별거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양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