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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23.10.01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는 지인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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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어야하고, 객관적인 혼인의실체(가족구성원들도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지, 경제공동체인지, 가족행사 참여, 결혼식이나 상견례있었는지 등)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혼인관계의 실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사자의 가족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교류를 한다거나,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거나 또는 기타 외부적으로 혼인관계를 공표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