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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고려하는 순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기준시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서 계산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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