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고려하는 순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기준시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서 계산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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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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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체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들 가액 자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직접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해 산정된 경우, 실무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의 대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기재하신 순서대로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양도가격이 실제가격이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일 경우에만 취득가격도 매매사례가격과 감정가격, 환산취득가격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