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구속력 과반수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0명 기업입니다. 사무직은 서울에 사무직 200명 근무, 대전공장 생산직 40명, 부산공장 생산직 20명, 울산공장 생산직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가입범위는 : 과장이상인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사무직이던 생산직이던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 울산공장 생산직 40명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과반수 산정시 전체 300명 중 울산공장 생산직 40명(조합원) 이어서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과반수 산정시 전체 300명 기준인지, 아니면 울산공장 생산직 40명 + 조합 가입가능한 사무직~대리 인원의 합산 대비 과반수를 따지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