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를 검토할만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질문자가 돈을 대여해준 사실, 반환청구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대여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음에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