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운 사이인데 중요한 갈등

친구가 돈 빌리고 안 갚아여

계속 친구사이라고 늦게주는데

이새끼를 때여도 안 같네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반박 못하게 찍을라고하는데...

법률적으로 논리적이게 말하게 알려주세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를 검토할만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질문자가 돈을 대여해준 사실, 반환청구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대여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음에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이 나오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으면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