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잡히면 병원비 제가 부담할 수 도있나요?
차선변경 후 5초정도 지나서 앞 차들이 급정거 해서 저도 멈췄으나
뒷차가 박았네요
과실비율은 언제 정해지나요?
9:1이나 7:3 처럼 상대방이 가해자지만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경우 병원비는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나요?
입원치료할까싶은데 제가 병원비낼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네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차선변경 후 5초정도 지나서 앞 차들이 급정거 해서 저도 멈췄으나 뒷차가 박았네요
과실비율은 언제 정해지나요?
: 과실결정은 두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두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수도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는 분심위, 소송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 빠르면, 바로 과실협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9:1이나 7:3 처럼 상대방이 가해자지만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경우 병원비는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나요?
: 본인 과실이 있는사고에서 12급 이하의 경상정도의 피해자라면, 책임보험 분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것은 없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 치료비는 결국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나 병원에 치료비를 사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료 추가 할증의 단점은 있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 입원 치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