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신고서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지역가입자 신고서 제출해야하는데 깜박잊고 있었어요ㅠ
16일까지 제출인데 까먹고있다가
오늘 기억이 나서 내일 제출해도되나요?
하루 정도 늦춰서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나요?ㅠㅠ
퇴사 후 재택근무로 알바하고 있어서 날라온 모양인데..
하루 지연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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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신고서를 늦게라도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제출안하면 나중에 관할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고지를 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