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종사할 업무'와 '근로 장소'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 처분은 제한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지, 전직을 한 뒤 노동자의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은지, 전직 처분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부당전직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수행하다가 타직원을 보충해주거나 로테이션을 시켜준다는 조건하에 이동발령을 했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의 불충족을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