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해당되는 말인지 귱금합니다.
A:술먹고 지리는 사람도 많다
B:난차라리 지리는게 나았을것같다
B의 이 말이 통매음으로 처리될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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