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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9422.04.04

모욕죄 전파가능성 가능한가요?

전파가능성이란게 제3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없으면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게임에서 알게 된 A와 B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욕설을 들었고 제3자인 C는 A와 B의 친구였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가 해당 게임 카페에 가입해 있고 그 카페의 네임드로서 이름을 날린 상태가 아닌 한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기각하겠다. 이러는데 C는 A와 B의 친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한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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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가 A와 B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모욕적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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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A와 B의 친구라면 A와 B가 처벌될 수도 있는 욕설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의 불송치결정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C가 A와 B의 친구임에도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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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되며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의 문제가 성립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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