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급스런줄나비294
고급스런줄나비294
22.04.04

모욕죄 전파가능성 가능한가요?

전파가능성이란게 제3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없으면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게임에서 알게 된 A와 B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욕설을 들었고 제3자인 C는 A와 B의 친구였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가 해당 게임 카페에 가입해 있고 그 카페의 네임드로서 이름을 날린 상태가 아닌 한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기각하겠다. 이러는데 C는 A와 B의 친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한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