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A와 B의 친구라면 A와 B가 처벌될 수도 있는 욕설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의 불송치결정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C가 A와 B의 친구임에도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