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상병가, 사상휴가 동일한 질병 코드로 안 되나요?
어머니가 2018년에 발목 골절로 사상병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 또 발목 골절로 사상병가를 써야하는데
질병 코드가 같다고 사상병가가 안 된다고 하네요.. 회사 생활 중 하나의 질병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니 어떻게 아픔을 예측하고 병가를 사용하나요 ㅠ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병가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
3. 즉, 회사의 병가반려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