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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병가, 사상휴가 동일한 질병 코드로 안 되나요?

어머니가 2018년에 발목 골절로 사상병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 또 발목 골절로 사상병가를 써야하는데

질병 코드가 같다고 사상병가가 안 된다고 하네요.. 회사 생활 중 하나의 질병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니 어떻게 아픔을 예측하고 병가를 사용하나요 ㅠ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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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병가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

    3. 즉, 회사의 병가반려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