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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나이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위, 장, 혈액 등)을 간단하게 하는 안내장이 오는데,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혈액검사, 위검사, 장검사등 안내장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안내장이 오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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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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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 전반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권장하며 90% ~ 100%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볍에 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강제적인 검사는 아니니

    질문자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안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내는만큼

    혜택은 받아보시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한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불이익들에는 질병을 조기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기 떄문에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간접저깅ㄴ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처벌은 없지만, 회사에는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사업장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기회를 잃는다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수 있을겁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미수검할 경우 과태료등이 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따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면 한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그자체로 불이이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년도에는 내시경 검사시 무료일수 있으나 예산 등을 감안해 무료가 안될수도 있다는 등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무료로 지뭔하고 있으며검진을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대질환에 걸렸을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년도에 하지못했다면 다음년도에 진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하는 것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은 상태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안내장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의미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검진을 안했을 경우 -> 조기진단 타이밍을 놓쳐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 암검진은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1년에 한번 제공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