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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그늘나비140
풍족한그늘나비14021.12.22

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신입이고 잘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연장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가 발생하지만 별도의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그 부분에 대해 먼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의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식대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수당들이 기본급의 5%씩으로 책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계산식과는 전혀 달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로 인해 임금항목산출식을 기재해야하는데 연장수당 = 기본급의 5% 이런식으로 산출식을 기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여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분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임급명세서를 지급하는것이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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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과 지급액, 그리고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된 계산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의 5%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와 같이 지급되는 금액에 맞게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xxx,xxx원(통상시급 x 월 연장/휴일근로시간 x 1.5), 야간근로수당: xxx,xxx원(통상시급 x 월 야간근로시간 x 0.5)"와 같이 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경우 별도의 산출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같이 법정수당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장수당 =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 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기본급의 5%가 법에 따라 계산한 방식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

    하므로 허용이 되지만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왕이면 개인정보

    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온 금액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기본급 5%라고 기재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식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여기에 통상시급 및 가산율을 적용한 산식을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이 산정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수당이 있을 경우 각 수당별로 산출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로 인해 임금항목산출식을 기재해야하는데 연장수당 = 기본급의 5% 이런식으로 산출식을 기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여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분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임급명세서를 지급하는것이 나을지요?

    5인이상이라면 기본급/209(주5일근무자 주40시간근무자기준) = 나눈 시급을

    1.5배 x 시간으로 해서 산정되어야하며,

    해당 비율로 계산한 값이 위 값보다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불리하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식대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수당들이 기본급의 5%씩으로 책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은 별도로 계산방식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발생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만 계산식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