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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그늘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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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신입이고 잘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연장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가 발생하지만 별도의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그 부분에 대해 먼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의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식대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수당들이 기본급의 5%씩으로 책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계산식과는 전혀 달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로 인해 임금항목산출식을 기재해야하는데 연장수당 = 기본급의 5% 이런식으로 산출식을 기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여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분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임급명세서를 지급하는것이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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