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에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싶은데 제가 준비해야 할 것 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시 계약서에 월세계약서를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지않는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관계가있을까요?
임대차서류 제출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등록해야하나요 기존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라면 구청등에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계약서 소득공제용 제출은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므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터라 집주인과의 상의는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주택에서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차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현재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의 특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원룸을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원룸과 관련된 비용(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어차피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