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번했는데
이번에 집 매매 계획이 있어서 한번 더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중간정산 사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시 다시 한 번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증금과 전세금을 사용하기 위한 중간정산과 매매로 인한 중간정산 사유는 다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전세금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이후 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이전에 정산을 하였더라도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1회만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중도 인출 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근로자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중간정산(중도인출)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