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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펭귄259
독특한펭귄25923.07.11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중도인출 한번했는데 집 매매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번했는데

이번에 집 매매 계획이 있어서 한번 더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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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중간정산 사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시 다시 한 번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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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증금과 전세금을 사용하기 위한 중간정산과 매매로 인한 중간정산 사유는 다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전세금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이후 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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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이전에 정산을 하였더라도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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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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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1회만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중도 인출 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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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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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근로자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중간정산(중도인출)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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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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