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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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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활동 중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단지 나눠주는 모습을 찍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전단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찰칵 소리가 나길래 확인해보니, 종교 전단지였습니다. 불쾌해서 사진 지우라고 하니 그제서야 지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 허락없이 찍은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사진만 찍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 찍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만을 촬영한 경우와 선교의 자유는 자유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촬영행위 자체만을 갖고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