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교 활동 중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단지 나눠주는 모습을 찍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전단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찰칵 소리가 나길래 확인해보니, 종교 전단지였습니다. 불쾌해서 사진 지우라고 하니 그제서야 지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 허락없이 찍은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사진만 찍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 찍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만을 촬영한 경우와 선교의 자유는 자유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촬영행위 자체만을 갖고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