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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쌍봉낙타229

선한쌍봉낙타229

알바하는데 갑자기 짤렸어요.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일을 1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3월6일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일 끝나고 면담하자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매출이 잘 안 나온다 일하면서 핸드폰을 했다 근무중에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갔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를 했습니다. 전 당장 카드값 메꿀 돈이 필요했고 생활비도 필요했는데 이핑계 저핑계 대시면서 저를 해고를 지키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바를 어떻게든 빨리 찾아서 해야하기에 알바몬, 알바천국을 보다가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알바를 뽑더군요. 이거 법대로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고 저는 지금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