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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딸아이가 전기자전거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해 처리하는게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성인이된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전기자전거를 살짝 건드려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 전기자전거를 주차를 해놓은 당사자가 현장을 보고는 달려와서는 본인은 전기자전기를 빌려탄 사람이라고 주인분한테 전달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수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될것같다고 해서, 우리 딸아이는 안심하고 연락처를 주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인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더니

수리비가 처음에는 50만원이라더니 또 하루가 지나서는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버지로써, 전기자전거 주인분과 통화를 하면서, 전기자전거 주인이라는것을 어떻해 확인할수가 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당황을 하면서, 전기자전거는 등록을 할수가 없어서, 등록증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해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작은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은 최대한 돈을 받을려는 속셈같아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50만원, 1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연락을 끊고 무시하고, 상대방이 처리를 원하면 소송을 걸어 오게 놔두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모두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기자전거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