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다른 소득을 조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지급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지급자는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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