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무릎 골절에 따른 목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부상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