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파산 및 경매 낙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 이후 부족분에 대해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낙찰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