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인한전세금돌려받는방법

건물주가 파산을해서 전세금을돌려받을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

지금은 살고있는빌라도 경매로낙찰되서. 이사를가야하는상황입니다. 좋은방법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파산을 한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이 없이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절차에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임대인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파산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파산 및 경매 낙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 이후 부족분에 대해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낙찰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