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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뜻한복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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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빌리는돈 차용증서 작성 여쭤봅니다

이번에 아들한테 1700만원을 빌릴려합니다

알아보니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있고

기간을 정해서 나눠서 입금해주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서는 빌린 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분명한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 나중에 서로 간의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들에게 1700만 원 같은 큰 금액을 빌릴 경우에는 기간, 상환 방법, 이자 여부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나눠서 송금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입금 기록만으로는 법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시에는 차용금액, 상환 기간, 상환 방법(분할 상환인지 일시 상환인지), 이자율(무이자라면 무이자 명시), 차용일과 서명일 등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간에 빌리는 돈 차용증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증여 문제 없이 하시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돈 상환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라도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기간과 이자 여부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증여로 오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약정한 일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 금전 대차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700만원을 빌리는 경우 차용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여부를 차용증에 명확히 기록하고 계좌이체로 자금 흐름을 남기면 됩니다 세무 조사 시에도 실제 대여 거래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세무조사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 계좌이체 여부와 차용증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조사가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1,700만 원 거래는 증여세 면제 범위 내이지만, 나중에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원금을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으며, 차용증대로 꼬박꼬박 상환하는 모습이 통장 기록에 남는다면 세무서의 증여 의심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