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근대 경찰제도는 강화도조약 이후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말기로 접어들어서는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서양 제국과의 국교를 맺게 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 서양의 근대사상과 제도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근대경찰의 이념과 제도도 이때 도입되어 우리나라 경찰사상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1894년(고종 31) 7월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및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에 의거 좌·우 포도청이 폐지되고 서울에 경무청이 창설되어 내무아문(內務衙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다음해 1895년 칙령 제85호로 「경무청관제」를 제정하였다.
또한, 1906년 2월 칙령 제8호로 「경무청관제개정건」을 반포함으로써 수도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최고 경찰관청은 내부대신(內部大臣)으로, 내부에 경무국을 두어 행정경찰·교통경찰, 각 항만·시장 및 지방경찰과 도서출판·위생경찰 업무 및 감옥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아울러 서울 경무청장인 경무사와 지방경찰의 장인 관찰사와 경무관을 감독하며 전국경찰을 관할하였다. 지방의 경찰관청은 도의 관찰사로서 전국 13개 도에 경찰부 경무서를 설치하였고, 관찰사는 경무관의 보좌로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직무범위 내에서 도령(道令)을 발할 수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찰(警察))]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