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확정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바, 도박채무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