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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듀공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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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2년계약직 후 3주인턴쉽과정을 거치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질문을 남깁니다.

2020.03.01~ 2022.02.28까지 2년계약직(고용보험가입)으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그후 일주일 뒤에 인턴쉽(고용보험새롭게 가입됨.)3주과정을 2022.03.07~2022.03.25부로 마치고 최종전환이 되지않아 실직상태입니다. 현재는 상실신고가 처리되지않아 재직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턴쉽을 수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그전에 2년계약직으로 일한 것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

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

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

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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