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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듀공97
잘생긴듀공9722.03.29

2년계약직 후 3주인턴쉽과정을 거치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질문을 남깁니다.

2020.03.01~ 2022.02.28까지 2년계약직(고용보험가입)으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그후 일주일 뒤에 인턴쉽(고용보험새롭게 가입됨.)3주과정을 2022.03.07~2022.03.25부로 마치고 최종전환이 되지않아 실직상태입니다. 현재는 상실신고가 처리되지않아 재직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턴쉽을 수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그전에 2년계약직으로 일한 것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

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

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

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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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

    >> 인턴십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

    >> 네, 단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

    >>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네 합산이 됩니다.

    3.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인턴쉽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2.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4.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3. 상실신고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

    같은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한것이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으나,

    위경우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이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빈다.

    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

    요청하시고 안될경우 회사에 별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

    별도 요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신고되면 이전 2년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2년 근무하신 곳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연락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상용직으로 최소 1달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달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