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1.5룸이 다가구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등기를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긴 한데.. 제 보증금 9천만이 다 전세보증보험으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아마 보증금 9천이 다 보증보험이 되는게 아닐거라고 하셔서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담보금액 + 보증금액) - (공시가격 x 190% x 60%) (9억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인일때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어느 경우이든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보증보험 가입 면제나 일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다가구주택은 부채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가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이 많으면 보험사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가입을 진행할 경우 사고 시 9천만원 전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보증금 전액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9천 전액 보장되는 건 아니고 건물 전체 보증금 구조에 따라 전액 / 일부 / 거절이 결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HUG 전세보증보험 사전심사 꼭 넣어보세요

    이거 하면 전액 가능 / 일부만 가능 / 불가

    정확하게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 전액이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인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허용된 일부보증제도 때문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하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전액이 아닌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부보증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위 사항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될 때 보험사가 책임져주는 돈은 9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이 의무라고 하여 보증금 9천만원이 전부 무조건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가격과 선순위 채권, 보증 기관 기준에 따라 보증이 되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