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얌전한집게벌레55
얌전한집게벌레5521.03.24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직장을 퇴사 했는데요. 업무 특성상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신입 직원도 자주 들어오는 작장이었는데요. 최근 1년 정도 전부터 신입 사원을 뽑지 않아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 되어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일이 힘들다는 이유 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불합리상 처우 등의 사유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가중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