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하면 자동2년연장인가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도 계약만료가 도래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 시 2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건가요? 묵시적연장이면 임차인입장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6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나가고자 하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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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2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임대차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통지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볼 때 주임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갱신 여부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산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리 이주 하려면 3개월
전에 통지 하시면 효력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연장이 되는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래도 임차인을 위한법이기때문에 그런면에서는 더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양쪽의사표현이 없으시다면 자동연장되는것이 맞구요.임차인분께서 나가실거라면 미리 집주인분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까지 갱신거절이나 새로운 조건의 갱신이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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