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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17

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하면 자동2년연장인가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도 계약만료가 도래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 시 2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건가요? 묵시적연장이면 임차인입장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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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6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나가고자 하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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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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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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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2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임대차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통지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볼 때 주임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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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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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갱신 여부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산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리 이주 하려면 3개월

    전에 통지 하시면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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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연장이 되는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래도 임차인을 위한법이기때문에 그런면에서는 더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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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양쪽의사표현이 없으시다면 자동연장되는것이 맞구요.임차인분께서 나가실거라면 미리 집주인분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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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까지 갱신거절이나 새로운 조건의 갱신이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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