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6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나가고자 하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